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음은 비자발적 퇴사의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 정년퇴직: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름. ■ 희망퇴직: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 명예퇴직: 회사가 정년 이전에 일정 조건(근속 연수, 연령 등)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경영상의 필요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퇴사이므로 비자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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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30.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