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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음은 비자발적 퇴사의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 정년퇴직: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
-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름.
■ 희망퇴직: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
-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 명예퇴직: 회사가 정년 이전에 일정 조건(근속 연수, 연령 등)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 경영상의 필요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퇴사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회사가 구조조정, 경영난, 사업 축소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한 경우.
■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
■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 근로환경 악화(폭언, 성희롱, 차별 대우 등), 임금 체불, 휴업, 사업장 폐업 등이 원인인 경우.
2.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 개인 사정(이직, 가족 돌봄 등)으로 퇴사.
■ 직장과의 거리 문제나 근로 환경 불만으로 자발적 퇴사.
■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단순 변심).
3. 실업급여 신청 시 증빙 방법
비자발적 퇴사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퇴직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정년퇴직, 희망퇴직 등)가 명시된 문서.
- 사업주 확인서: 회사의 요청 또는 사유로 퇴사했음을 증명.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정년 기준이나 계약 종료 조건 확인.
4. 유의사항
■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사 요청이 있었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퇴사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정년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은 회사의 요청이나 정년 도달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