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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특정 근로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지급일률성: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지 않음소정근로의 대가: 근로 제공에 따른 보상 2. 하계휴가비와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인가? 대법원 판결(2023다302838)에 따르면, 하계휴가비와 체력단련비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1) 하계휴가비와 체력단련비A사는 매년 8월 하계휴가비와 1월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기본급의 50%로 정해져 있습니다.이러한 지급 방식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대법..

카테고리 없음 2025. 2. 9. 06:00
통상임금 기준 변경: 고정성 대신 대가성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하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국가 통상임금 비교 1. '고정성' 기준 폐기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핵심으로 여겨졌던 '고정성'(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이 더 이상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부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했을 뿐, '고정성'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 범위 축소 문제: '고정성'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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