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특정 근로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지급
    • 일률성: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지 않음
    •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 제공에 따른 보상

     


    2. 하계휴가비와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인가?

     

    대법원 판결(2023다302838)에 따르면, 하계휴가비와 체력단련비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1) 하계휴가비와 체력단련비

    • A사는 매년 8월 하계휴가비와 1월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기본급의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러한 지급 방식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대법원은 해당 지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분석 2) 기말수당

    • B사는 매년 7월 초와 12월 말에 기말수당을 지급하며, 지급 조건은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당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기말수당 역시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며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만큼,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근로자 입장: 통상임금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기업 입장: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기업들은 이에 따라 임금 체계를 재정비하고, 근로계약서 및 지급 규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마무리

     

    하계휴가비와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등의 지급 방식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번 판결을 숙지하고 이에 맞춰 임금 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