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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특정 근로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지급일률성: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지 않음소정근로의 대가: 근로 제공에 따른 보상 2. 하계휴가비와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인가? 대법원 판결(2023다302838)에 따르면, 하계휴가비와 체력단련비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1) 하계휴가비와 체력단련비A사는 매년 8월 하계휴가비와 1월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기본급의 50%로 정해져 있습니다.이러한 지급 방식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대법..

카테고리 없음 2025. 2.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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