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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변경: 고정성 대신 대가성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하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국가 통상임금 비교 1. '고정성' 기준 폐기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핵심으로 여겨졌던 '고정성'(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이 더 이상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부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했을 뿐, '고정성'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 범위 축소 문제: '고정성'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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