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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로, 근로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사업별 요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월급여와 비과세 소득,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2024년)
결과
기준 소득월액 = 원
근로자 실업급여 = 기준 소득월액 × 0.9% = 원
근로자 고용안정 = 0 원 (부담 없음)
사업주 실업급여 = 기준 소득월액 × 0.9% = 원
사업주 고용안정 = 기준 소득월액 × % = 원
고용보험료 계산 공식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고용보험료 = 근로자의 월 소득 × 보험사업별 요율
○ 고용보험료 구성
- 실업급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각각 0.9%씩 부담.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근로자 수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부담.
월 소득의 기준
○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의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 급여, 수당 등)
○ 비과세 소득: 특정 조건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을 말하며, 식비, 출산보육수당, 초과근로수당, 연구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비: 월 20만 원 이내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내
- 초과근로수당: 연 240만 원까지
-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고용보험요율 (2024년)
2024년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 999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 - |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 기업을 의미하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산업 분류 | 기준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 100명 이하 |
근로자 고용보험료 납부 방법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며, 이는 사업주가 월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3대 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며, 매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며, 이는 사업주가 월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사업주: 고용보험 3대 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며, 매년 또는 매 분기마다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예시
○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월 소득에 0.9%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 수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어진 조건에 따른 예시입니다.
- 근로자 수: 150명 미만
- 월 소득: 5,000,000원
-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5,000,000 × 0.9% = 45,000원
- 실업급여 (사업주 부담): 5,000,000 × 0.9% = 45,000원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부담): 5,000,000 × 0.25% = 12,500원
마무리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