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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정확한 소득신고를 통해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세요.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금액입니다.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계산법: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일로 곱하여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매년 5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와 관련된 각종 보험료의 산정 방식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험 항목 | 보험료 산정 기준 | 보험료율 (2024년 기준) | 부담 주체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9% | 근로자 4.5%, 사업주 4.5% |
건강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7.09% |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12.27% (건강보험료의)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고용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고용보험료율 | 0.8%~1.3% |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 |
각 보험 항목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일부 항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포함되는 소득과 포함되지 않는 소득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소득과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함되는 소득 | 포함되지 않는 소득 |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 상여금 기본 성과급 고정 시간외 수당 등 |
식대 10만 원 이하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수당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등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한액 미만인 소득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0,000원이며, 하한액은 350,0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의 변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변동은 가입자 간의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공정하게 책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2021.7.1.~2022.6.30 | 330,000원 | 5,240,000원 |
2022.7.1.~2023.6.30 | 350,000원 | 5,530,000원 |
2023.7.1.~2024.6.30 | 350,000원 | 5,530,000원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50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험료 = 500만 원 × 9% = 450,000원
하지만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인 5,530,000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예를 들어 월 700만 원을 벌더라도 5,530,000원에 대한 9%를 적용하여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에 주의하여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을 예측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