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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반 수급자와 다르게 구직활동 내용이 다릅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실업인정 과정에서 구직활동 외에도 구직 외 활동인 취업특강 시청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2. 실업급여 기본 사항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 금액은 하루 61,568원~66,000원(2023년 기준)입니다. 만 60세 이상은 취업특강 시청 등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어 요건이 완화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예: 정년퇴직, 계약만료,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등)
※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다양한 경우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지급 금액(2024년 기준)
- 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2023년 기준 9,620원)의 80% × 8시간 = 하루 61,568원
3. 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요건
만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연령과 퇴사 사유를 고려하여 일반 수급자보다 구직활동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아래는 주요 완화 내용과 상세 조건입니다.
구분 | 내용 |
1. 취업특강 시청 인정 | † 취업특강 시청만으로 구직활동 인정. †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참여 불필요. † 강의 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2. 구직 외 활동 인정 | † 취업특강, 자원봉사 등으로 구직활동 대체 가능. † 동일 특강 반복 제출 불가, 다양한 특강 인정. |
3. 실업인정 주기 | † 4주에 1회 구직활동으로 인정. † 1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방문 필수. † 2차 이후: 온라인 특강 대체 가능. |
4. 취업특강 인정 횟수 | † 취업특강 시청 횟수 제한 없음. † 단, 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방문 필수. |
5. 부담 감소 | †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참여 부담 감소. † 간단한 특강 시청으로 구직활동 인정 가능. |
(1) 지급 기간: 60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정년퇴직하면 최고 270일(약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실업급여 지급기간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 재취업 활동 유형과 유형별 횟수 제한: 60세 이상이면 재취업 활동으로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활동 유형 | 횟수 제한 |
인터넷 취업특강(온라인/오프라인) | 제한 없음 |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표에 따르면,
- 60세 이상은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모든 구직활동을 인터넷 취업특강으로 대체하셨습니다.
- 단, 4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3) 4주 1회의 기준
- 60세 이상의 경우 4주에 한 번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 이때 기준 날짜는 개인마다 다르며, 1차 실업인정일 이후 매 28일 주기로 계산됩니다.
- 자세한 날짜는 고용센터에서 받은 취업희망카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선택 가능한 온라인 취업특강 종류
선택 가능한 온라인 취업특강은 고용 24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한 강의를 반복해서 수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다양한 특강 중 한 달에 한 번씩 선택하여 시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4. 중요 팁
■ 반복 강의 수강 금지: 동일한 특강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증빙자료 제출 필수: 온라인 취업특강 시청 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됨
■ 고용센터 출석 의무: 4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
■ 콜센터 문의: 고용보험 콜센터(1350)
5. 사례로 보는 구직활동 대체 방법
■ 1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방문 후 교육 참석
■ 2차 실업인정부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취업특강(예: 재취업 전략, 경력 관리 등)을 시청하고 증빙자료 제출
■ 4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출석
6. 결론
만 60세 이상자는 나이에 따른 고용 환경을 고려해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며, 취업특강 시청만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재취업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세요.